폐차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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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
폐차 문의 / 신청 TEL : 054-282-8282
고객님께서 전화로 폐차에 관한 궁금 사항을 문의하시고 폐차 관련 설명을 들으신 후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.
문의 시 고객님의 차량번호를 알려주시면 저당/압류 조회를 바로 하여 알려드립니다. -
02
무료견인 및 구비서류 인도
신청 시 설명 들으신 폐차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차량을 인도해 주실 때 함께 주시면 됩니다.
차량은 편하신 곳에서 무료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 -
03
폐차인수증 발급
고객님께서 인도한 차량과 서류가 입고되면 서류를 토대로 폐차인수증을 발급합니다.
폐차인수증을 가입한 보험회사에 제출을 하시면 남은 보험료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 -
04
차량말소등록 대행
폐차인수증을 포함한 말소 관련 서류를 토대로 차량 등록사업소에 말소 등록 신청을 합니다.
말소등록을 해야 비로소 자동차의 폐차의 모든 행정 과정이 완료됩니다. (폐차인수증 발급 후 30일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하며,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
※ 폐차 후 남은 보험금을 환급 받으실 때, 보험사의 팩스번호를 확인하시어 사무실로 연락을 주시면 바로 송신해 드립니다.